• 랭킹 포인트를 적용하여 국가대표선수를 선발하는 전국대회는 3경기 이상 경기가 성립되어야 랭킹 포인트로 인정
• 랭킹 점수(P) : 출전 척수에 따라 점수 부여
◦ 랭킹점수 (P) : 15척 출전 경우
- 1위 (15점) / 2위 (14점) / ... 15위 (1점)
◦ 상위 성적자 : 보너스 점수 부여
- 1위 (3점), 2위 (2점), 3위 (1점)
• 국가대표선수가 전국대회 기간 중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경우 파견 직전 랭킹 순위에 해당하는 랭킹 포인트를 받고, 당해 대회 참가선수의 성적은 순위대로 인정한다. 즉, 직전 랭킹이 1위인 선수는 불참대회에서 1위 랭킹포인트를 받고, 당해대회에서 1위를 한 선수도 1위 랭킹포인트를 받는다.
• 2인승 종목은 스키퍼와 크루가 갈라지면 기존 랭킹포인트에 벌점 10점을 부가한다.
• 합계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벌점이 적은 순으로 결정한다.
(버리는 점수 제외)
•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는 기술위원회에서 추천 선발할 수 있다.
• 종목별 3순위 선발은 기술위원회에서 장래성 및 훈련 상황에 맞춰 선발 할 수 있다.
•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에 무단 불참 및 훈련불성실로 퇴촌당하면 해당월로부터 2년간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한다. 단, 부상의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술위원회에서 판단한다.
• 부상으로 강화훈련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선수는 기술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선발 및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. |